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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도전특별자금 신청대상, 지원내용

by REFIN 2025. 2. 8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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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도전특별자금 지원 안내

 

 

 

코로나19 이후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위한 재도전특별자금이 시행됩니다. 본 자금은 재창업과 채무조정 성실 이행, 재도약이 필요한 소상공인의 경영정상화를 위해 개인·법인 중 하나의 사업자를 선정하여 집중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.

해당 자료는 재도전특별자금신청안내자료를 보고 정리한 내용으로 신청 전 해당 원본을 추가로 확인 후 신청해야 합니다.

 

신청기간 : 25년 2월 10일(월) 10:00 ~ 2월 14일(금) 18:00 (예산 소진 시 조기마감)

 


1. 사업 개요 및 목적

재도전특별자금은 단순한 자금 지원을 넘어 소상공인의 실질적인 재기를 돕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. 특히 코로나19 이후 경영난을 겪은 자영업자들의 재기를 위해 2020년 4월부터 2024년 6월까지의 기간 중 사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 및 소상공인을 주요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. 매년 적용대상이 확대되고 있어 새출발기금 홈페이지를 통해 지원자격 확인이 필요합니다.


2. 신청대상 상세 기준

1) 희망형 지원 대상

  • 소상공인희망리턴패키지 수혜기업: 최근 1년 이내 사업화자금을 지원받은 소상공인으로, 채무조정 대상자의 경우 3회차 이상 성실상환 이력 필수
  • 이커머스 피해기업: 긴급경영안정자금 또는 이커머스 사태 특례보증부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
  • 매출감소 기업: 직전 분기 대비 매출액이 10% 이상 감소한 소상공인

2) 일반형 지원 대상

  • 재창업 준비단계: - 최근 1년 이내 소상공인희망리턴패키지의 재창업교육(25시간 이상) 수료 - 교육내용: 금융, 재무, 세무 등 분야별 전문교육 이수
  • 재창업 초기단계: - 재창업 기업의 업력이 7년 미만 - 현재 대표가 폐업기업의 대표였던 경우 - 폐업기업의 매출실적 보유(3년 이상 기업 제외) - 3개월 이상 휴업 후 영업 재개 또는 업종전환 기업
  • 채무조정 대상자: - 채무해소 재기지원종합패키지 참여기관 인정 성실상환 소상공인 - 6회차 이상 납입 또는 최근 3년 내 상환완료 기업

3. 지원내용 및 조건

1) 대출한도 및 금리

  • 대출한도: - 희망형: 동일기업당 1억원 이내 - 일반형: 동일기업당 7천만원 이내 - 운전자금 총 한도: 5억원(시설자금 포함 시 10억원)
  • 대출금리: - 희망형: 정책자금 기준금리 + 0.6%p - 일반형: 정책자금 기준금리 + 1.6%p - 우대금리: 최대 0.4%p 추가 감면 가능
  • 대출기간: 5년(2년 거치 후 3년 분할상환)

4. 신청절차 및 방법

소상공인정책자금 사이트(ols.semas.or.kr)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며,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:

  1. 온라인 자가진단 실시
  2. 신청서류 제출
  3. 심사 및 평가
  4. 약정체결(개인기업: 전자약정, 법인기업: 대면약정)
  5. 대출실행

5. 제한사항 및 주의사항

  • 대출 제한: - 사업자등록 이전 기업 - 휴업/폐업 중인 기업 - 세금 체납 기업 - 신용정보 불량 기업
  • 서류 관련: - 허위자료 제출 시 대출금 회수 - 향후 대출제한 등 제재조치 가능
  • 실사 및 평가: - 현장실사를 통한 실제 영업여부 확인 - 사업성평가 및 신용위험평가 결과에 따른 대출 결정

6. 우대사항

다음의 경우 우대금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:

  • 소진공 컨설팅 이수 기업
  • 제로페이 가맹점
  • 여성기업, 장애인기업
  •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자
  • 성실상환 소상공인

7. 신청 시 필수 고려사항

재도전특별자금은 다음과 같은 세부적인 준비와 검토가 필요합니다.

1) 신청 전 준비사항

  • 자격요건 검토: 상시 근로자 수(제조업 10인 미만, 기타 5인 미만), 업종별 평균매출액 등 소상공인 기준 충족 여부 확인
  • 제외업종 확인: 사행성 업종, 유흥업종 등 융자제외 대상 업종 여부 확인
  • 서류 준비: 사업자등록증, 매출액 확인서류, 상시근로자 확인서류 등 구비

2) 대출심사 대비사항

신청기업(개인기업 대표자, 법인), 개인기업의 공동대표자, 법인의 대표이사, 실제경영자 및 보증인에 대하여 다음 사항들을 사전 점검해야 합니다:

  • 세금체납 여부
  • 신용정보등록 사항
  • 연체이력 확인
  • 자가(임차) 사업장, 자가주택 권리침해 여부

3) 유의사항

다음의 경우 대출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:

  • 휴·폐업 중인 경우
  • 최근 3개월 이내 계속하여 30일 이상 연체 1회 이상 발생
  • 최근 3개월 이내 계속하여 10일 이상 연체 4회 이상 발생
  • 한계기업 해당 여부
  • 부채비율 700% 초과 여부

대출 신청 시에는 정책자금 수령을 사유로 접근하는 불법브로커를 주의하시기 바랍니다. 제3자 부당개입 등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할 경우 대출지원 제외, 지원결정 취소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.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는 제출서류 작성방법 예시를 공시하고 있으며, 각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의 비즈니스지원단을 통해 무료로 전문자문을 받으실 수 있으니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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